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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전문가의 감정 등

제9조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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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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