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주 등의 계승ㆍ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주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전통주 등 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사업
6.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