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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4조의2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주 등의 계승ㆍ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주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전통주 등 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사업 6.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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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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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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