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8조의2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품질인증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