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제5조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