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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5조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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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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