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5조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