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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16조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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