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16조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