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