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제32조
제32조(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