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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제29조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법 제7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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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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