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공고방법
제27조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영 제23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합격자 공고방법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영 제23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