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제23조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