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제23조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