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위원의 자격 등
제21조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시험위원의 자격 등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