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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시험위원의 자격 등

제21조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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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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