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제22조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