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24조의2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영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의 평가 범위ㆍ영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내부평가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