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24조의2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영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의 평가 범위ㆍ영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내부평가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영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의 평가 범위ㆍ영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내부평가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