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3조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