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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3조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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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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