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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34조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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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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