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34조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