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7조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