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5조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