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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공포번호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제40조의2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9조제12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4.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과정평가형 자격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에 관한 사항 7. 과정평가형 자격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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