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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6조(서류의 보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6조(서류의 보존)

서류의 보존

제46조

제4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생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결과 및 해당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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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6조(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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