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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제7조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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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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