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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제35조의4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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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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