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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대도시의 범위

제39조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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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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