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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48조의7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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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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