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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61조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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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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