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72조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