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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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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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