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제4조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