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제7조의2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