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제6조의2
제6조의2(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①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