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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제12조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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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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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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