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