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제3조
제3조(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 경우로서 그 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2.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역세권개발사업 사업기간의 변경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변경 5.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6. 단순한 착오 또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增減) 7. 이미 계획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 시설계획의 변경 8.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9. 제2호에 따른 개발구역 면적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10.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의 변경 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12.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각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녹지의 경우에는 시설면적의 100분의 2 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9조제1호에 따른 도시정보화계획의 변경 14. 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