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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9조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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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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