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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제19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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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제4조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락지의 범위

제5조

제5조(포락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건축물의 범위 등

제6조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삭제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 삭제

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제7조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3.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전검토의견서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8조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고시

제9조

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점용ㆍ사용의 목적 3. 점용ㆍ사용의 장소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제9조의2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고 및 열람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3. 그 밖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0조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4.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면적은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제11조의2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2.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권리자 등

제12조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를 말한다)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13조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14조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분할납부

제15조

제15조(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가산금의 징수

제15조의2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16조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제17조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변상금의 징수 등

제18조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변상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⑦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⑧ 과오납된 변상금 및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9조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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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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