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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건축물의 범위 등

제6조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삭제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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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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