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삭제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