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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8조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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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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