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69조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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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의 제출 등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재결신청
제71조(재결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명령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ㆍ처분 조치 2.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3. 법 제9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과 변경 협의 또는 변경 승인,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5. 법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ㆍ가산금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6.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7.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8. 법 제1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0.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신고 수리 및 고시 11.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ㆍ시설물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 설치 12. 법 제2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명령 13. 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ㆍ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14. 법 제21조제7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7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조치 및 예치 면제 조치 14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16.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17.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18.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2.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사항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7. 법 제37조에 따른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8.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그 고시 9.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11.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12.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13. 법 제48조에 따른 확인 및 고시 14.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1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 확인 17. 법 제52조에 따른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18.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9. 법 제5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 의무 면제와 면제 여부의 통지, 매립지ㆍ건축물ㆍ시설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19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20. 법 제5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21.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22.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4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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