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 등
제70조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자료의 제출 등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