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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자료의 제출 등

제70조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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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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