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69조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