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제68조의2
제6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