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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이행보증금의 사용

제67조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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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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