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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제62조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2.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5.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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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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