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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제61조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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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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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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