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
제2조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