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① 법 제6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