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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기금의 지원 절차

제6조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① 법 제6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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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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