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9조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또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