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2조
제12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제12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2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