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계정
제16조
제16조(기금계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기금계정
제16조(기금계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6조(기금계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