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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0조(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0조(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제30조

제30조(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기준 →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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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0조(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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